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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의 맹원증을 발급할데 대하여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의 맹원증을 발급할데 대하여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은 제22차 대회(2026년 6월 27일 진행)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맹원이 맹원증을 소지하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1.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
2.맹원은 문예동이 조직하는 대내외공연, 전시,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맹원은 작품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4.맹원은 맹원증을 소지함으로써 우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2026년 6월27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