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음악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

민족음악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

《로동신문》2024.02.1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음악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음악예술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다운 인민적음악예술로 될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민족음악이 있고 그것은 해당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는 우리의 민족음악을 발전하는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음악예술부문에 깃들어있는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민족음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음악예술을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민족음악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히 보장된 참다운 음악으로 개화발전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민족음악중시사상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민족예술전통을 고수하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바다 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들을 비롯한 민족음악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여 주체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온 나라에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더욱 넘쳐나게 된것은 민족음악발전에 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새겨온 민족음악발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이어가는것은 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닌 신성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음악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무엇보다먼저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적극 내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에 창조하여 공연무대에 올렸던 민요독창, 민요2중창, 가야금병창, 어은금병창 같은 민족음악형식들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시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음악작품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민족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민족음악창작형상에서 전통이 있는 예술단체들에서 민족음악작품들을 많이 창조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족음악경연을 널리 조직하며 민족음악에 대한 보급선전을 잘하여야 한다.

민요와 민족악기를 장려하는것과 함께 민요경연, 민족악기경연과 같은 민족음악경연을 자주 조직하여 민족음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한다.

민요와 민족기악작품들을 잘 형상하여 적극 보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민족음악을 잘 알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인민예술축전에서는 민족음악이 울리여 축전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몇해전에 진행된 전국군중예술부문 민족음악경연도 전 사회에 차넘치는 활기와 랑만을 한껏 과시하였다.

민족기악병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신고산타령》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장단으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랑만적인 로동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였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민족음악경연은 절세위인들을 모셔야 민족음악이 진정한 인민의 음악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러자면 민족음악작품들에 대한 편곡을 잘하여야 한다.

민족음악작품들에 대한 편곡에서는 원곡의 고유한 음조와 독특한 색갈, 장단을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음악적표현수법들을 적극 찾아 적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음악의 우월성을 과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음악창작에서 민족적선률의 특성을 잘 살려 당을 노래하고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노래한 민요풍의 가요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민족악기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며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것과 동시에 민족음악교육을 강화하는것도 민족음악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창작가들은 오늘의 들끓는 현실에서 받아안은 열정과 감정의 폭발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야 한다.

작품은 열정의 산물이며 창작가의 열정은 들끓는 현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혁명의 년대기들에 태여난 명곡들은 례외없이 창작가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한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20×10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대는 창작의 드넓은 활무대이다.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한 명작은 결코 주관적인 욕망만으로는 창작할수 없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창작과 형상에 열정을 쏟아붓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사상전선의 기수답게 높은 정치의식을 지니고 창작창조활동에 왕성한 정열을 다 바쳐 천만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분출시키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예술교육부문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재능있는 예술인후비들을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예술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어 그들을 유능한 예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무대생활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예술교육부문의 교원대렬을 잘 꾸려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변천과 진보의 걸음을 힘있게 내짚어야 할것이다.

Follow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