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의 본질적특성

민요의 본질적특성

《우리 민족끼리》주체112(2023)년 10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에는 작가, 작곡가가 따로없이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오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만을 민요라고 하였다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민요를 그렇게만 볼수 없다음악전문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게 잘 지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면 민요화되였다는 의미에서 민요라고 할수 있다.》

민요는 말그대로 인민의 노래이다.

민요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창작되고 널리 불리워지면서 전해오는 노래이다.

먼 옛날 근로하는 인민들이 자기들의 로동생활과 감정을 담아 흥얼흥얼 부르기 시작한 곡조는 처음에 노래라고 말할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유구한 세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구전으로 전승되고 널리 불리워지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여 훌륭한 민요로 되였다.

이러한 노래를 《구전민요》 혹은 《전통적인 민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밖의 민요화된 노래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인민대중의 구전에 의하여 창조되고 완성된 노래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요의 본질적특성을 가질 때 넓은 의미에서 민요라고 한다.

작사, 작곡가들이 있는 신민요나 민요풍의 노래는 본래의미에서의 민요(인민창작)와 엄밀히 따져보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들도 보통 민요라고 한다.

신민요나 민요풍의 노래들이 《민요》의 범주에 포함되는 근거는 그 노래들이 민요의 본질적특성을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민요의 본질적특성은 첫째로,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는것이며 둘째로,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것이다.

민요의 본질적특성은 어떤 노래를 민요로 보는가, 일반가요로 보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민족적정서가 어느 정도 안겨오지만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지 않는 단가(민족고전음악의 한가지. 주로 광대들이 판소리에 들어가기 전에 목풀이를 하거나 음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른 노래), 가곡(중세기 우리 나라 도시서정가요의 한 종류. 하나의 곡조에 정서적으로 공통적인 여러개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도록 된 류행곡조의 하나), 가사(조선봉건왕조시기에 발생발전한 도시가요양식의 하나. 선률이 많은것과 가곡음악에 선률적바탕을 두고있으면서도 민요풍의 선률도 내포하는것이 특징)와 같은 노래들은 중세기 직업음악가들이 지어부른 노래로서 민요라고 할수 없다.

한편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지만 민족적선률의 특징 즉 선률음조와 조식, 장단, 리듬 등이 전통적인 민요를 닮지 않은 노래는 민요라고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5음계조식에 의거하여 선률이 서술되고 조선장단에 기초함으로써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며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질 때 비로소 민요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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