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在日本朝鮮吹奏楽協議会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

在日本朝鮮吹奏楽協議会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규칙

  1. 총칙

1-1 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로 한다.

  1.  구성
  2. 재일조선학생들이 참가하는 취주악소조와 깊이 관련된 교원, 강사, 기타 인재들로 구성한다.
  3.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는 인재들은 참가할수 있다.

1-3 목적

  1. 일본에서 조선음악예술, 특히는 취주악활동의 고수와 진흥, 발전에 기여한다.
  2. 그를 통하여 재일조선인운동과 민족교육의 고수와 진흥, 발전에 기여한다.

1-4 활동

  1.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활동.
  2. 학생교양, 기술제고를 위한 지도방법의 연구
  3. 취주악곡의 창작, 보급활동.
  4. 악보, 음원, 출판물의 관리.
  5. 재일조선학생예술경연대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6. 연주회, 강습, 학습회의 조직.
  7. 인재육성사업.
  8. 대내외교류활동.
  9. 후원회의 조직.
  10. 기타 목적에 준한 활동

1-5 성격

  1. 본협의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교육국 및 지방 교육부의 지도를 받으며 각 조선고급학교의 지도를 받는다.
  2. 본협의회는 1-5 1)의 지도를 받으면서 회원들의 총의로 자주운영하는 성격을 띤다.
  • 구성

2-1 회원

  1. 본협의회의 회원자격은 1-2에 준하여 2-4의 수속을 마친 사람이 가진다.

2-2 역원

  1. 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원을 둔다.
  2. 회장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의사를 결정.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4. 총무부장 :사업조직과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맡는다.
  5. 사무국 :총무부장을 보좌한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6. 광보 :련락과 선전사업을 맡는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7. 재정부 :재정관리 및 결산을 한다.
  8. 지방별역원 :사무국과 광보의 사업을 지방에서 돕는다. 여러명.
  • 역원들의 임기는 원칙 1년으로 하여 2-3에 따라 선출한다.

2-3 총회, 회의

  1. 총회는 년 1번 중앙예술경연대회 양악기부문경연이 끝난후에 진행한다.
  2. 총회에서는 활동보고, 결산보고, 새 역원선출에 관한 제의와 채택, 규정개정 등을 진행한다.
  3. 회의는 2-2에서 규정된 역원들에 의하여 소집, 진행되며 역원들, 혹은 전체로 진행한다.

2-4 회원자격과 수속

  1. 본협의회회원자격은 다음 항목들에 알맞는 사람들에 한정한다.
  2. 본협의회의 총칙에 찬동하는 사람.
  3. 20살이상의 성인이라야 한다.
  4. 역원을 맡아하거나 총회, 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사람.
  5. 민족교육현장에서 취주악소조지도원이나 강사, 혹은 그 활동을 돕고있는 사람.
  • 입회, 휴회, 퇴회
  • 2-4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입회서를 작성, 제출하여 역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퇴회(휴회)할려는 사람은 역원회의앞으로 퇴회(휴회)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역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필회될수도 있다.
  • 운영

3-1 자산

  1. 본협의회의 수입은 이하로 구성한다.
  2. 회비
  3. 기타 수입
  • 본자산의 운영은 역원들에게 위임한다.

3-2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지불한다.
  2. 회비는 년간 3000엔으로 한다.
  3. 회비는 총회시에 납입한다.

3-3 기타 수입

  • 각종 강습회나 학습회, 활동이나 찬조금에서 얻은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역원회의에서 자산의 운영방법을 토의한다.

3-4 회계

  1. 본협의회의 회계년도는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2. 회계는 재정부가 관리하여 단원속에서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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