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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在日本朝鮮吹奏楽協議会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
在日本朝鮮吹奏楽協議会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규칙
- 총칙
1-1 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재일본조선취주악협의회》로 한다.
- 구성
- 재일조선학생들이 참가하는 취주악소조와 깊이 관련된 교원, 강사, 기타 인재들로 구성한다.
-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는 인재들은 참가할수 있다.
1-3 목적
- 일본에서 조선음악예술, 특히는 취주악활동의 고수와 진흥, 발전에 기여한다.
- 그를 통하여 재일조선인운동과 민족교육의 고수와 진흥, 발전에 기여한다.
1-4 활동
-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활동.
- 학생교양, 기술제고를 위한 지도방법의 연구
- 취주악곡의 창작, 보급활동.
- 악보, 음원, 출판물의 관리.
- 재일조선학생예술경연대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 연주회, 강습, 학습회의 조직.
- 인재육성사업.
- 대내외교류활동.
- 후원회의 조직.
- 기타 목적에 준한 활동
1-5 성격
- 본협의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교육국 및 지방 교육부의 지도를 받으며 각 조선고급학교의 지도를 받는다.
- 본협의회는 1-5 1)의 지도를 받으면서 회원들의 총의로 자주운영하는 성격을 띤다.
- 구성
2-1 회원
- 본협의회의 회원자격은 1-2에 준하여 2-4의 수속을 마친 사람이 가진다.
2-2 역원
- 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원을 둔다.
- 회장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의사를 결정.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 총무부장 :사업조직과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맡는다.
- 사무국 :총무부장을 보좌한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 광보 :련락과 선전사업을 맡는다. 여러명이 될수 있다.
- 재정부 :재정관리 및 결산을 한다.
- 지방별역원 :사무국과 광보의 사업을 지방에서 돕는다. 여러명.
- 역원들의 임기는 원칙 1년으로 하여 2-3에 따라 선출한다.
2-3 총회, 회의
- 총회는 년 1번 중앙예술경연대회 양악기부문경연이 끝난후에 진행한다.
- 총회에서는 활동보고, 결산보고, 새 역원선출에 관한 제의와 채택, 규정개정 등을 진행한다.
- 회의는 2-2에서 규정된 역원들에 의하여 소집, 진행되며 역원들, 혹은 전체로 진행한다.
2-4 회원자격과 수속
- 본협의회회원자격은 다음 항목들에 알맞는 사람들에 한정한다.
- 본협의회의 총칙에 찬동하는 사람.
- 20살이상의 성인이라야 한다.
- 역원을 맡아하거나 총회, 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사람.
- 민족교육현장에서 취주악소조지도원이나 강사, 혹은 그 활동을 돕고있는 사람.
- 입회, 휴회, 퇴회
- 2-4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입회서를 작성, 제출하여 역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퇴회(휴회)할려는 사람은 역원회의앞으로 퇴회(휴회)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역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필회될수도 있다.
- 운영
3-1 자산
- 본협의회의 수입은 이하로 구성한다.
- 회비
- 기타 수입
- 본자산의 운영은 역원들에게 위임한다.
3-2 회비
- 회원은 회비를 지불한다.
- 회비는 년간 3000엔으로 한다.
- 회비는 총회시에 납입한다.
3-3 기타 수입
- 각종 강습회나 학습회, 활동이나 찬조금에서 얻은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역원회의에서 자산의 운영방법을 토의한다.
3-4 회계
- 본협의회의 회계년도는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 회계는 재정부가 관리하여 단원속에서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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